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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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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성
- 위원장(비상임) 1인, 상임위원 1인(정무직 차관급), 비상임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 임기 3년에 연임 불가
- ※ 現 위원 임기
- 위원장, 상임위원 : ’24.8.20.∼’27.8.19.
- 여타 위원 : ’24.2.20.∼’27.2.19.
- ’91.7.31. 경찰위원회 1기 발족, ’24.2.20. 現 제12기 비상임위원 임명, '24.8.20. 現 제12기 위원장·상임위원 임명
02. 임명절차
-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
-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임명
01. 심의∙의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
- 인사ㆍ예산ㆍ장비ㆍ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①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③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⑤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⑦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②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③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02. 경찰청장 임명 동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경찰청장 임명제청 前 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장관이 안건 상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