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원회 연혁
01. 위원회 도입배경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은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법 제정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53년부터 총 9건의 경찰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제6공화국에 이르러 경찰위원회제도 도입을 담은 최초 경찰법이 제정됨(’91.05.10.)
02. 출범과정
- 한국전쟁 직후 최초로 경찰법안이 제기(’53.09.28.)되었으나 폐기되고, 4·19 혁명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됨
- 제3차 개헌(’60.06.15.)시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정부조직법」에 규정해야 함을 명시한 헌법조항이 신설됨
※ 헌법 제75조
ⓛ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 헌법에 근거, 정부조직법상 경찰 중립화 관련 기구로 「공안위원회 제도」 도입이 최초로 법률에 명문화됨(’60.06.24.)
※ 정부조직법 제13조(경찰기구)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를 둔다.
공안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공안위원회를 두는 경찰법안이 3차례 제안되었지만 모두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됨.
- ’61년 5·16 군사정변 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관련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위 조항들은 기존 정부조직법 폐지 후 전면 제정(’61.10.02.) 및 5차 개헌(’62.12.26.) 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삭제됨
- ’88년 제13대 국회에 이르러 야3당이 경찰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논의가 재 촉발 되었고, 추후 통합 안이 마련됨
- 하지만 정부안으로 경찰법안이 발의(’90.12.12.) 되었고, 구체적 국회 논의 없이 여당의 단독 변칙 처리로 경찰법이 제정됨(’91.05.10.)
1991.02.06. 밤 평민당(야당) 의원들의 저지 속에서 오한구 위원장이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구두가결 선포하였으나, 야당의 반발이 있어 다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민자당(여당)은 1991.05.10. 제154회 임시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토론 없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채 단독으로 변칙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