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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회의운영

회의소집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1. 정기회의

  • 위원장이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개최

2. 임시회의

  • (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 (나) 위원 3인 이상 소집 요구
  • (다)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

회의소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의 요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 요구
  • 2.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 요구서 위원회 제출
  • 3.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회의소집∙다시 의결

위원장 직무대리 [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3항]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