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회의운영
회의소집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1. 정기회의
- 위원장이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개최
2. 임시회의
- (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 (나) 위원 3인 이상 소집 요구
- (다)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
회의소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의 요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 요구
- 2.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 요구서 위원회 제출
- 3.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회의소집∙다시 의결
위원장 직무대리 [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3항]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