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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제30196호, 2019. 11. 5.)
등록일 2019-11-15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인사담당관
조회수 477
분류 규제·법무
하위분류 경찰청 개정 법령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국무총리 표창 이상에 해당하는 포상을 수상한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20. 10.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