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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3-27 18:10:00
조회수 222
  •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 되는 '알쏭달쏭' 정보 <1탄>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가능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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