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유형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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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 A社에서 비밀자료를 취급하던 직원이 외국 경쟁업체 B社로 이직할 때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A社 제품의 설계도를 B社에 제공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
영업비밀부정취득,부정사용 | A社의 제품설계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B社는 A社의 설계도를 일부 수정하여 A社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
영업비밀 공개 | C社 연구개발팀 소속 연구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코팅제 원료 배합비 및 실험데이터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개재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
산업기술 유출 | 외국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D社 직원이 D社 보유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여 외국 기업 E社에 제공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업무상배임 | |
방산비리 |
방산업체(또는 협력업체)가 직접 개입해 방산물자의 개발, 생산 등의 납품활동과 관련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 예시 : 방산물자 원가비리, 방산물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성능 미달 품목 개발·생산 |
무기체계 수요자(정부) 또는 공급자(방산업체, 무역대리점)가 무기체계 소요 기획, 수매, 개발, 운영유지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 예시 : 무기체계 관련 부실 해외도입품 납품, 무기체계 관련 특정업체와의 유착 또는 편의제공, 부실·성능미달 군수품 납품, 특정 군납업체와의 유착 또는 편의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