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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분류선택
기획조정 - 작성단위,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기 획 조 정 관 실 조직계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제2호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국회계 국회관련 업무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제5호
성과관리계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에 관한 정보 제6호
혁신 기획 조정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제5,6호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3·5항
재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
재정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국유재산관련 정보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6,8호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제5호
규제 개혁 법무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4,6호

* 처리과별 공통업무(문서ㆍ보안ㆍ예산ㆍ인사)는 경무인사기획관에서 일괄 기재

* '23. 3. 13. 비공개세부기준 현행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