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7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 일시·장소 : ’21. 8. 27.(금) 15:00~17:00, ZOOM 화상회의
- □ 참석자 및 정기회의 내용
?(참석) :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내용) ①「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관련 인권영향평가
②「성주 사드 배치 집회 관련 권고
③「인권경찰 개혁 추진 방안」관련 추진 사항 보고
- □ 회의 결과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인권영향평가 자문
- ?(신상공개위원회)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
- 신상공개의 엄격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반수 참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임
- 신상공개는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상 공개 문제는 언론의 영역이지 국가기관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객관적 사실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 혹은 존엄함이 걸린 사안으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신상공개에 대한 엄격한 운영이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신상공개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며 신상을 공개하여 특정인에게 쏟아질 혐오와 분노가 초래할 문제를 생각하면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함
-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 현 지침 상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 보장하여야 하고 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필요하겠지만 일정 상 물리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겠다고 보여짐
- 신상공개가 경찰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검찰과 협의하는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2차 피해방지) 2차 피해 방지팀을 운영하겠다는데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음.
성주 사드 집회 관련 논의
- ?(직무수행지침 마련) 직무수행지침을 일일이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반복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체적인 직무수행지침을 만들 수 있음
-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과 시위대를 향한 동원 경찰관의 수적인 자극이 크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합의점 모색) 집회시위 현장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 합의점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음
- ?(의견 논의 및 검토) 9월 회의 시 경비·정보 등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갖게하고 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
「인권경찰 개혁 추진 방안」 추진사항 보고
- ? 시민들에게 경찰이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 경찰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다음 기회에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들어보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