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차「경찰청 인권위원회」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1. 6. 18.(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1층)
?참석 대상
-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감사관 등 인권위원 및 관련 기능 과장
- □ 회의 내용
시 간(15:00~15:40 40‘) - 회의 안건 (?시·도 경찰청 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보고) - 비 고(자치경찰담당관)
시 간(15:40~16:20 40‘) - 회의 안건 (?사드 관련 경비경찰 직무수행 관련 보고) - 비 고(경비과장)
시 간(16:20~17:00 40‘) - 회의 안건 (?경찰 인권교육 현황 보고 및 자문) - 비 고(인권보호담당관)
- □ 회의 결과
시·도 경찰청 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보고
?현재 자치위 구성을 보게 되면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남성 위주 임명되었고, 인권전문가 임명 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의견
?자치경찰제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펴자는 취지로, 치안시책을 마련하는 위원들 구성으로 현장에서 인권문제, 사회문제 등을 피부로 느낀 분들로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경찰 자체적으로 법령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경찰법」등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서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자는 의견
사드 관련 경비경찰 직무수행 관련 보고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이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다. 경찰 본래의 목적은 주민들의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
?헌법에 나와 있듯이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물론 경찰이 안전을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생각했으면 한다는 의견
?공권력이라는 것은 시민들과의 충돌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경찰은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입장을 군에 전달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현장에서의 상황파악이 먼저인 것 같다. 현장파악을 위해 인권위원들이 방문할 수 있게 조정해달라는 의견.
경찰 인권교육 현황 보고 및 자문
? 서울시 인권교육 예산 증액사례를 참고하여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인권교육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하고, 분야별 기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견.
?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별도의 TF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침해에 어떤 실태, 사례, 문제, 쟁점 이런 것들을 정책과 교육 등이 서로 잘 맞물리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의견.
? 수주기관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발주기관에서도 사업의 방향과 철학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연구용역, 수주·발주 등 경험이 있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별도의 회의를 통해 검토하자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