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권위원회」임시회의 개최 및 결과
- □ 일시·장소 : ’21. 5. 28.(금) 15:00~17:00, 줌 화상회의
- □ 참석자 및 정기회의 내용
? 위 원 : 문경란 위원장 등 인권위원 9명
? 경찰청 :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계장 등
? 내 용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인권위원회 권고문 검토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방안 자문
- □ 회의 결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인권위원회 권고문 검토
?권고문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문건 하나하나의 표현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 수정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의견
?참석 위원 모두의 동의로 특별한 수정내용 없이「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권고문 채택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방안 보고 - 인권보호담당관
?수사인권담당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소속이 국수본인데 인권정책관이 신설되면 그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의견
?인권정책관이나 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관서의 시민인권보호관, 그리고 청문인권담당관의 설치와 각각의 역할이 애매하고, 정책관하고 옴부즈퍼슨하고 개념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경찰인권 대진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설뿐만 아니라 수사과정, 인권의식, 내부적인 괴롭힘 등 광범위하게 조사될 때 경찰인권 대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니 만큼 관련 예산 확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범죄진압에서 인권보호로 전환한다’라는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자칫 ‘범죄수사 대신 인권보호만 하겠다’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검토해 달라는 의견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가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
?개혁과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고 나열되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도 않아 구체화하는 작업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제는 경찰이 인권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와 어떤 포부를 밝힌다면 시행 이전에 최소한 시민사회를 통해 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
※ 경찰이 느끼는 것과 인권과 관련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사람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많았는데 잘 이겨내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가슴이 뭉클하고 좋았다. 이런 작은 씨앗이 경찰 외부로 잘 번져가 큰 변화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한다고 함.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등 어떤 정책·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소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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