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4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 5. 21.(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1층)
? 참석 대상
-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감사관 등 인권위원 및 관련 기능 과장
- □ 회의 내용
시 간(15:00~16:00 60‘) - 회의 안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인권영향평가 자문) - 비 고(수사인권담당관)
시 간(16:00~16:30 30‘) - 회의 안건(? 인권영향평가 운영 활성화 계획) - 비 고(인권보호담당관)
시 간(16:30~17:00 30‘) - 회의 안건(? 성주 사드 관련 진정처리 결과 및 집회시위 상황 관리 기능 보고) - 비 고(인권조사계장, 경비과장)
- □ 회의 결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인권영향평가 자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50조 제1항의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갑 등 사용을 전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뒷수갑과 하체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의 수갑 등 사용과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도주, 자살 또는 자해, 위해나 손괴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와 구분하여 운영
? 유치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를 확충하고 의료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을 노력 당부
※보호장비에 대해 유치인은 미결수용자로 형이 확정된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 도입은 취지에 어긋난 부분으로 설명
인권영향평가 운영 활성화 계획 보고
? 인권영향평가의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지침에 그치지말고 행정규칙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
? 인권영향평가 활성화를 전국 경찰서 단위까지 하려면 각 지방청 인권위와 경찰청 인권위, 그리고 자치경찰위와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 활성화 계획서 중에 ‘갑질 신고 등 조직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동료개입 프로그램’은 인권영향평가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추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지방청 위원회와 워크숍 형태의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성주 사드 관련 진정처리 결과 및 집회시위 상황관리 기능 보고
? 성주 사드 관련 진정 내용은 7대 안건으로 8대에서 권고 등을 논할 문제는 아니며, 현재 지속된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 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
? 언론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 오고 있다. 재진정이 없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 해당 부서에서는 집회 현장에서의 시행되고 교육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지침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