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등록일 2019-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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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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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검찰이 형사처분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인데, 이 중 50%인 100만 명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검찰 사법’이다. 검찰 사법은 법원이 해야 하는 사법을 검찰이 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교육 등을 조건으로 붙이기도 한다. 이른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 2019. 1. 31. 중앙일보 시론 중 (윤동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