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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인권보호규칙(제930호,2019.06.14.,일부개정)
등록일 2019-06-27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인권보호센터
조회수 847
분류 규제·법무
하위분류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1. 개정이유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라 한다) 운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42부터 제47조까지 신설)

1)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안 제42조 제1)

2)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팀, 실무지원팀, 민간조사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2조 제2)

3) 진상조사단장은 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공무원 중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진상조사단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함(안 제42조 제3,4)

. 진상조사팀은 경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파견 받은 조사관으로 구성하고, 관련자 및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함(안 제43)

. 실무지원팀은 진상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원함(안 제44)

. 민간조사자문단은 진상조사팀의 조사현장에 참여하고 조사활동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안 제45)

.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상에 진상조사단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제4)

. 진상조사단장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39)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