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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인권보호규칙(제930호,2019.06.1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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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7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인권보호센터 | ||
조회수 | 847 | ||
분류 | 규제·법무 | ||
하위분류 |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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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신설) 1)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안 제42조 제1항) 2)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팀, 실무지원팀, 민간조사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2조 제2항) 3) 진상조사단장은 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공무원 중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진상조사단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함(안 제42조 제3,4항) 나. 진상조사팀은 경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파견 받은 조사관으로 구성하고, 관련자 및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함(안 제43조) 다. 실무지원팀은 진상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원함(안 제44조) 라. 민간조사자문단은 진상조사팀의 조사현장에 참여하고 조사활동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안 제45조) 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상에 진상조사단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제4호) 바. 진상조사단장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39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