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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전문(제872호,2018. 5. 14,일부개정)
등록일 2018-06-07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인권보호센터
조회수 541
분류 규제·법무
하위분류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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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인권영향평가 실시, 각종 인권 기구의 권고안 검토,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타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유사한 항목을 묶어 조항을 재배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제2장), 인권보호담당관·인권보호관(제3장 제3절·제4절), 수사(제4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제5장) 등 훈령에 규정된 내용이 여타 법령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삭제
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청 인권위원회, 보칙 등의 절로 구분하던 것을 1개의 장으로 편성
라. 인권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경찰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구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안 제3조), 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각종 인권 기구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안 제4조)
마. 인권위원 수를 “내외”로 규정한 것을 7명 이상 13명 이하로 명시하고, 위원 위촉에 필요한 자격과 결격 사유를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바. 인권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최대 2회”로 변경(안 제7조)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 회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자율로 맡겨진 회의 주기를 분기 1회로 변경(안 제11조)
사. 각종 인권 기구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해 인권위원회에서 이행 계획 또는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청장에게 의견표명 할 수 있도록 함(안 14조)
아. 지속적·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3년 단위의 인권교육종합계획, 경찰관서장에게 1년 단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근거, 평가 대상 및 시기,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