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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등록일 2011-04-28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차석연
조회수 4238
분류 민간경비·청원경찰
하위분류 최저 경비부담 기준액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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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고시 제2011 - 2호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경   찰   청   장



201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영기업체 및 민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1,210,400 

16

2,067,700 

2

1,267,800 

17

2,112,700 

3

1,328,500 

18

2,154,800 

4

1,392,900 

19

2,195,900 

5

1,458,100 

20

2,235,400 

6

1,524,600 

21

2,272,400 

7

1,588,300 

22

2,308,200 

8

1,649,600 

23

2,342,000 

9

1,708,500 

24

2,374,800 

10

1,764,900 

25

2,405,700 

11

1,818,900 

26

2,433,900 

12

1,872,500 

27

2,458,100 

13

1,923,700 

28

2,481,400 

14

1,973,600 

29

2,504,100 

15

2,021,400 

30

2,525,800 

 

 

31

2,547,4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라.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르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57원

   - 동절기 : 170,857원

4.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