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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경비업무 외의 업무 해당 여부
등록자명 심** 등록일 2022-07-05 09:17:45
조회수 77
아파트 경비 업무 중 아래 사안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관계
- A사와 관리사무소와 통합경비계약 (기계, 시설경비)
- A사와 B사 시설경비 하도급 계약
사실관계
- B사 시설경비원이 A사의 입주민 입.출입카드 발급
- 아파트 입주민 요청 시 입.출입 카드를 사전 등록하여 현금 결제로 발급 (비용은 받기만 하며 별도 송금은 없음)
- 현재 전 세대 입.출입 카드는 사전 발급되었으며 분실 및 훼손 등 입주민 요청 시에만 발급 (월 평균 약 5회)
쟁점사항
- A사의 입.출입 카드를 위와 같이 B사 시설경비원이 입주민의 요청 시에만 발급하며
- 입.출입카드 비용(현금)은 A사 직원의 아파트 방문 시 전달하는 업무가 경비업법에 저촉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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