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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우려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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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박** | 등록일 | 2022-06-24 16:40:23 |
조회수 | 573 | ||
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5년간 피고소인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현재 고소장을 준비해서 6월 22일에 전주덕진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유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주변 분들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적극적이지 못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돈도 없고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아이들의 정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쓴 피해 사실 중 핵심만 아래와 같이 적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평소 안면이 없지만, 피고소인은 고소인 가족들에게 2018년부터 괴롭혔습니다. 피고소인은 112 신고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며, 법에 접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에 모욕죄로 구약식(벌금:1,000,000원)을 처분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에 2번째로 모욕죄 구약식(벌금:1,500,000원)을 처분을 받는 도중에는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며 고소인 가정에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저녁 6시 40분경,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가족들이 식사 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러 본인의 배우자가 문을 여니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며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 작년과 같은 위협을 느껴, 112 신고하여 경찰 출동하여 조치를 원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본인은 야근 중이었으며, 집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 2019년 2월 21일 ∼ 현재 :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막대기 등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로 수면에 방해함.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원은 오후 10시부터 분리수거 및 아파트 구내 청소 등을 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초인종을 누르고는 홈 패드에 얼굴을 들이대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가족 간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112에 신고하자 불을 올려놨다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경찰관들이 집에 고양이를 키워서 층간 소음이 있다는 접수가 되었다며 방문을 하였습니다. 조사에 응하였고 고양이가 없는 걸 확인시켰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에다가 “1304호 박현배 도둑 년놈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 10분경, 고소인이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피고소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경,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피고소인이 내려와서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사람이 저녁에 살 수가 없어”, “그따위로 살지 말고 조심히 살아.”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112 신고를 하여 사건이 종결하였습니다. ○ 2019년 9월 1일 일요일 오전 0시 30분경, 평소 일주일에 1∼2번 정도 늦은 심야 시간에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소음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확인한 결과, 위층에서 음악 소리로 의심되는 소음이 크게 들리고 있었으며 안방 문을 닫혔을 때는 거실에서 음악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다가 안방 문을 열면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소인의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흉악한 도둑 년놈들”이라고 몇 회 외쳤습니다.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저녁 10시 20분경, 피고소인의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티브이 소리를 크게 켜놓아서 소음을 유발하였습니다. ○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오전 0시 30분경, 피고소인의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티브이 소리를 크게 켜놓아서 소음을 유발하였습니다.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경, 아내가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피고소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왜 나를 못살게 구냐.”, “네가 어떻게 못살게 구는지 몰라?”, “니네가 우리 집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왜 도둑년 놈들이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니 “그럴 만하니 그려.”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112 신고 결과, 피고소인은 오후에 드릴 소리가 나서 항의하러 갔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가정은 맞벌이라 당일 오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소인이 내려와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들러서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으며 경찰관 말에 의하면 밤에 라디오, 드릴 소리 등의 소음이 들리고 거실과 부엌 등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등의 문제로 항의하러 왔다고 하여 당일 우리 집 CCTV로 가족들이 자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윗집에서 “여기 강도가 살아! 여기 강도가 살아!”, “야 이 도둑 년놈들아, 강도가 살아!”라고 외치며 욕하며 소리를 쳐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15시 28분경, 혐오물질을 피고소인의 베란다에 묶어서 베란다 문을 열 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하여 현장 확인 후, 관리실에서 조치하였습니다. ○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0시 30분경,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112에 신고하여 소음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피고소인이 라디오 소리를 틀었는데 깜빡하고 안 끈 것 같다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여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경,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피고소인이 비상계단이 있는 뒤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고소인의 배우자가 위협을 느껴 경비실에 요청하였습니다. ○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경, 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아이들이 출근·등교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피고소인이 비상계단이 있는 뒤에서 시비를 또 걸어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을 내려왔는데 짝수 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시비를 걸어 위협을 느낀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제가 112에 신고를 하고 13층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전기가 안 되고 가스가 안 들어온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했다고 오인하고 있어서 상담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경, 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아이들이 출근·등교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비상계단이 있는 뒤에서 시비를 또 걸어왔습니다. 도둑질해갔다고 하면서 “뭘 도둑질 해갈려고 그래.”, “몇 년이냐.”,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이 나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고!”, “인생이 불쌍한 년 놈들이야!”, “인생이 불쌍한 년 놈들이야!”, “나쁜 놈아”, “도둑놈아”, ‘네가 도둑놈이 아니면 뭐여!”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소음 및 모욕적인 언행으로 잦은 신고가 있으니 고소절차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사건 종결 후, 도둑질당한 물건에 대해 객관적인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어른으로서 배우 부끄러웠습니다.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경, 고소인이 먼저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도둑놈, 나쁜 놈”을 외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은 경비실에 전화하여 조치를 부탁하였고, 배우자가 출근길에 놀랄까 봐 다시 올라가서 데리고 지하로 내려왔는데 지하에서 기다리기에 위협감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며 재차 발생 시 신속히 재신고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23시 20분경, 피고소인은 베란다에서 고소인이 도시가스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을 4년째 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서 112에 신고하여 경범죄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에 인기척이 없고 거주자를 대면하지 못하기에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9시 30분경, 고소인의 처제가 전주에 일이 있어서 고소인의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무서워하는 처제를 대신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소인에게 집에 가지 않도록 강력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0시 00분경, 피고소인의 가정에서 쿵쿵대는 발소리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112에 신고하여 고소인의 집에 먼저 소음 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관들도 수긍하여 피고소인 피고소인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면하지 못해 조치를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1시 20분경, 피고소인은 철판 같은 것을 망치로 두드리며 괴롭혔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소인에 대면을 시도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잠시 후, 소음 유발행위가 멈추었습니다. ○ 2020년 5월 2일 토요일 저녁 9시 38분경, 오붓하게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집 초인종을 눌러 “흉악한 도둑놈아”, “도둑년놈들”, “이런 흉악한 강도년놈들”, “야이 도둑놈아 나와” 이렇게 모욕을 하고 피고인과 집사람이 나가니 피고소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 2020년 5월 28일 20시 59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이런 싹 찢어줄 일 연놈들아! 이 강도 같은 도둑년 놈들, 이 도둑년 놈들, 강도 같은 놈들, 1304호 사는 도둑년 놈들, 강도 같은 놈들, 이 도둑년 놈들, 강도 같은 년놈들아” 이렇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 2020년 6월 25일 22시 22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이 도둑년아, 강도 같은 이년아, 야! 이년아, 야! 이 도둑년아, 이년아, 야! 이 도둑년 놈들, 이 강도년놈들, 1304호 도둑년놈들” 이렇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저녁 10시 34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야 이놈아 네 새끼 죽여! 네 새끼 죽여 이놈아! 왜 남의 새끼를 죽이려고 그려!” “네 새끼를 죽여 이놈아! 왜 남의 새끼를 죽이려고 그래! 이 강도 도둑놈들아! ”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5일 일요일 저녁 10시 49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야 이 강도놈아 이놈아!”라고 지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을 제공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4분경, 피고소인은 아무도 없는 고소인의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습니다.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33분경, 고소인의 가족은 경찰관들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아이들 둘이 세워놓고 신발, 옷 등을 검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어떤 증거로 왔냐고 하니 112 신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이런 치욕을 지우지 못합니다.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고소인의 거실 베란다에 오물이 투척 된 창문과 난간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504호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경찰관을 통해 재물손괴로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덕진경찰서를 통해 고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 27분경, 피고소인의 가정은 강원도로 놀러 갔는데 건강한 남성 2명이 고소인의 현관에 있는 걸 캡스 CCTV로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하니 경찰관이 도난 신고로 우리 집에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사복 경찰관이 올 정도면 사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 절도 증거를 말하라고 하니 신고가 접수됐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즐겁게 놀러 간 우리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경, 고소인의 안방 베란다에 오물이 투척 된 창문과 난간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 출동 사항이 아니라서 110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2020년 9월 6일 일요일 아침 11시 50분경, 고소인의 안방과 거실 베란다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액체가 위에서 흘러내려 창문을 여니 액체가 방충망, 창문, 창틀에 묻어 악취가 나서 오물이 투척 된 창문과 난간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하였는데 우거지 국물로 청소를 하다 보니 밑에 층에 흘렀으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진술을 하여 재물손괴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저녁 11시 10분경, 고소인의 안방에 또다시 두드리는 소음으로 잠을 못 자게 괴롭혔습니다. ○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오후 3시 52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이 이년아, 네 자식 죽여! 네 자식 죽여! 왜 내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 이 도둑놈아, 이년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저녁 9시 28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왜, 신생아를 죽이려고 그래. 이 흉악한 도둑년이! 강도년 이년! 이 흉악한 강도년 이년! 이런 흉악한 강도년놈들이 어딨어! 이 흉악한 강도년놈들! 이 도둑년아, 강도같은 이년아,” 지속해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58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강도년아 이년아!”라고 지속해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아침 9시 22분경, 고소인의 집 앞에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렸습니다.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 12분경, 고소인은 바람을 쐬기 위해 104동 공동 현관 맞은편 경비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재활용품을 버리기 위해 가는 도중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며 “뻔뻔스러운 놈, 나쁜놈의 새끼, 야이 후라들놈아, 나쁜놈의 새끼, 고소해, 가서 고발해, 나쁜놈의 새끼” 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몇 명 주민들이 있는 공용 공간에서 모욕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아침 10시 51분경, 피고소인은 104동 엘리베이터 2기에 “빈집 털이 도둑이 있어요. 작년도 털리고 올 추석날도 털렸어요. 주의 바랍니다. 피고소인”라고 유인물을 부착하였습니다.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아침 8시 16분경, 피고소인은 104동 엘리베이터 2기에 “빈집털이 도둑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셔요.”라고 유인물을 부착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11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저 도둑놈이 동대표야? 도둑놈, 지랄하고 있어. 애기를 신생아때부터 죽일려고 괴롭히고! 녹음해서 내놔! 이놈아! 나도 억울하잖아! 이놈아! 도둑놈 같은 이! 이 씹어먹을 놈아! 아래층에서 위층을 털어가! 이놈아!” 라고 하며, 날씨가 좋은 여름에 고소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 24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에서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 36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나쁜 놈의 새끼, 빈집 털어가는 게 신났어! 아랫집에서 윗집 털어가는 게 도둑놈이야. 아래층 털고 위층 털어가 이놈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 46분경, 피고소인은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야 이 도둑놈아, 왜 도둑질을 해가! 또 털러 올래?”라고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아침 8시 17분경, 많은 입주민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104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2기에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1304호에서 피고소인을 2번이나 털어갔습니다. 사람도 못살게 합니다. 아기도(신생아 때부터) 죽이려 합니다.” 라는 유인물을 적어 붙였습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저녁 10시 2분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18년부터 지속해서 층간 소음 등 사유로 고소인의 현관에서 초인종을 자주 눌러 시비를 걸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 된장 물이나 우거지 물 등을 고소인의 베란다 창문에 투척하는 행위,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와 소리를 지르며 욕설 및 시비를 거는 행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어 1304호 박현배를 특정해서 지칭하며 “도둑년놈들, 흉악한 강도년놈들” 이라며 주변에 소리를 질러 모욕감을 느껴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낮에는 뛰어다니거나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한 달에 2∼3번씩 라디오 및 음악 소리를 피고소인 집 현관 앞에까지 들릴 정도의 소음으로 인해 고소인과 고소인의 배우자는 피곤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아이들은 첫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학교에 가는 것도 보호자 없으면 등교가 어려운 시점이며, 고소인의 배우자는 저녁에 배우자가 야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놀라서 홈 패드를 꺼놓고 생활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노약자를 무기로 소리를 지르고 매일 출·퇴근 시간을 괴롭혀서 맞벌이인 고소인은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하굣길이 불안하여 친척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2017년에 현관 CAPS CCTV를 설치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이미 보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정신치료를 원하나 직장 문제로 인해 치료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집에서 뛰어다니고 주기적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며, 법망을 피해 괴롭혔습니다. 꼭 경찰서에서 적극적인 수사로 피고소인의 강력범죄 우려로 제 가정이 지켜지지 못할거 같아 걱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적극적인 수사로 다음 범죄에 대해 예방을 해주실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