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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일선 경찰~서울경찰청~경찰청 "근무기강 해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습니다.
등록자명 서** 등록일 2022-05-27 13:30:23
조회수 415
1. 2022.05.18 일선 경찰 팀장~팀원이 일반 시민의 평범한 문의에 협박, 폭언, 기만행위를 하여 팀장에게 관등성명과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못 가르쳐준다, 가르쳐줄수 없다, 알아서 뭐할꺼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고성과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으며, 상식적인 관등성명 요구에 "그 용도와 민원인의 직업까지도 밝혀야 하는지?", 그러한 법률적인 근거자료나, 복무규정은 있는지?, 하물며 조폭도 나름의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응대인지?

2. 이에 서울경찰청 민원실(02-700-4400)에 연락, 팀장~팀원의 잘못을 따지고자 일선 경찰의 책임자 관등성명과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모른다, 알 수가 없다"를 되풀이하여 민원실장과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경장 김ㅇㅇ는 거부하였고, 민원실장의 관등성명 문의에도 불응하였습니다.
반나절 지나서 재차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경장 김ㅇㅇ" 왈, 일선 경찰에서 전화오지 않았냐?"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허락도 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하였으며,(당초부터 해당 일선 경찰의 팀장~팀원들은 기피한다고 말했음도 불구하고)
특히, 민원실장 아무개는 민원인과 통화에서 "관등성명, 연락처"를 알고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여 어이상실한 바도 있습니다.

3. 서울경찰청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경위 한모씨 및 경찰청 복무관리계 담당자 경위 김모씨와 통화해도 그러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나..." 라며 애매모호한 답변과 함께 "대신 사과한다"를 말하였으며,
"관등성명, 연락처는 정보공개청구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단, 비공개 대상은 제외)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인이 관등성명, 연락처를 요구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에 대한 복무지침 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도덕,윤리적 혹은 오랜 관습으로 지극히 정당하기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계 경위 정ㅇ구(02-700-2343)는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 여기로 문의하지 말고 "민원실로 문의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으며,
해당 일선 경찰 정보공개 담당자 경사 성ㅇ탁(02-700-4074)은 본인이 정보공개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도 답하여 제 식구 감싸기 혹은 근무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4. 이에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려고 하여도 5일 연속 전화 불통, 경찰청 민원실도 전화 불통, 어렵게 통화된 경찰청 민원실의 답변은 ""감사기획계 손ㅇㅇ단장과 통화(02-3150-0425)하라고 하였으나, 역시 불통이었습니다.

5.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이런 시민 기만행위를 하여도 타당한지? 경찰이라고 해서 시민보다 도덕,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찰이 위법하면 공권력이고, 시민이 위법하면 범죄인지? 군대에서도 관등성명은 기본이거늘...

근무기강 해이의 정도가 시민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6.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일부 보인다"라는 답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부터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정식 이의제기하여 직무감찰 등의 신청을 할 예정 "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 책임자~경찰청은 직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일선 경찰 책임자의 공식 사과문서와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금일까지 팀장~팀원들은 사과 한마디도 없으며, 해당 경찰 책임자는 여전히 전화 불통 상태)

7. 후일에 알았습니다만, 일선 경찰 책임자의 관등성명,연락처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관연 직무능력이나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7. 어제 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 경위 박ㅇㅇ과 통화, 민원인이 바라는 것을 말하자 "해당 경찰 책임자의 공식 사과문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복"의 행태인지?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 그 책임자가 사과하고 문서로 답하는 것이 상식은 아닌지? 공식 사과문을 보낼 수 없다는 법률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첨언] 경찰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껏 하실길 바라는 바이며, 재삼 언급하지만 본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
1. 해당 경찰 책임자의 공식사과문(공문서 양식으로 직인 필수)와 대면사과,
2. 해당 팀장~팀원에 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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