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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이라면서요!
등록자명 이** 등록일 2022-05-25 11:27:02
조회수 61
오전에 달서 경찰서를 방문해 고의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는 완료 하였구요. 그런데 신고를 접수하려는 사람에게 경위도 듣기전에 신고 접수를 하시면 벌점 범칙금 면허정지가 나올수도 있다고 엄포부터 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약한사람들은 겁먹어서 접수나 할수 있을까요?
현제 10월까지 보험사기관련 집중단속 기간 이라 대대적 광고 하시던데 현장 경찰관분들은 그건 필요없다네요. 정말 경찰서인지 공장인지 민원인이 죄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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