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경비업법 16조 16조2항에 관한 질문
등록자명 최** 등록일 2022-05-17 22:51:42
조회수 180
1. 불철주야 국민 치안과 안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중이며 경비원 복장 및 장구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어디다가 문의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작성하는점 양해바랍니다)

3. 경비업법상 신고된 복장 및 장구류을 착용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으니 회사에서 주어진 복장이나 장구류 외 개인적인 필요로 인해 추가적으로 착용 및 휴대를 하는것이 경비업법 위반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예시 마스크에 다는 목걸이라던지 주어진 허리띠에 D링 혹은 파우치를 추가적으로 다는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5. 경비지도사는 무조건 신고된 복장외는 착용금지라고 교육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부작위에 의한 금지를 나타내는 조항으로 유추되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