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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31 17:57:45
조회수 324
  • 술 마신 다음 날도 조심 또 조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인천경찰청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숙취운전 출근시간대(오전 7~9시)
반주운전 점심시간 이후(오후 2~5시)
만취운전 야간,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오전 '숙취', 점심시간 '반주', 퇴근 후 '만취'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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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취운전 = 음주운전 ]
숙취운전은 결국 말 그대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하는 운전으로 술에 취한 뒤 자고 나서 취기가 있는 상태서 하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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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교통법 」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0.03
오전이라도 숙취가 있는 상태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자 역시 음주운전 처벌 대상자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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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C = A/(PxR) = mg / 10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x술의 농도%x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 생각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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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은 운전과 관련하는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 가능성 증가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 저하
판단 능력 저하
거리 감각 상실
방향 감각 상실
신호 위반
역주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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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2017~2021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8만6747건 중 9.1%인 7900건: 오전6 ~ 10시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술자리 다음 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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