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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26 11:14:14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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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운영기간 2022. 9. 1.(목) ~ 9. 30.(금)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합동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