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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보험사기, 보험금에 혹하지 마세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17 18:03:12
조회수 255
  • 보험사기
보험금에 혹하지 마세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 과장하여 허위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 가입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가 해당!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 예시*
1.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 등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 요구
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3.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수리비 청구
*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요령
112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 경찰서 신고로 보험사기 피해 예방 가능
∨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 가능
  • 합의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음
∨ 합의는 서두를 필요없이 주위의 지인, 보험회사, 경찰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
  •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
∨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촬영 등 사고정보를 가급적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여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요
부산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