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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소중한 내 물건 잃어버렸다면?! 'LOST112'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2-17 16:32:14
조회수 575
  • 나주경찰서
NAJU POLICE STATION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내 지갑 #내 휴대폰 #걱정말아요 그대

소중한 소지품을 분실하여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 나주경찰서
NAJU POLICE STATION
LOST112란?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전국의 유실물운영기관의 유실물정보를 통합한 「통합포털 시스템」입니다
주머니가 지나치게 가벼운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 #꼭 나오고나서 #뒤늦은 깨달음
  • 나주경찰서
NAJU POLICE STATION
분실물신고절차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go.kr)에 접속합니다
2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여 분실신고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분실물 신고 화면에서 양식에 맞추어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지갑 분실 시 지갑 내 카드, 주민등록증 등 별도 분실신고 할 것!
∨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자동차등록증, 번호판부착 위치와 차대번호 사진, 신분증 지참)
  • 나주경찰서
NAJU POLICE STATION
습득물신고절차
1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습득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 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징역이나 300만원↓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습득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권리포기 여부 선택 가능)
  • 나주경찰서
NAJU POLICE STATION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온라인 LOST112에서 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을 습득하셨나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습득신고 해주시면 분실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
www.lost112.go.kr    LOST112 모바일앱
※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으시면 웹으로 접속하지 않아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앱으로 손쉽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