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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형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활용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1-02-23 14:49:59
조회수 4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발급 : NAVER, PASS, KAKAO(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이용 :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휴대전화번호도 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