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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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31 14:3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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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교통 교통운영 | ||
조회수 | 1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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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일부터 ~ 9월 12일까지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 * 추석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 위와 같이 연중주차와 한시적 주차를 구분하여 운영되는 만큼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각 시.도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