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비업 감독명령 제2017-1호 발령 (기계경비 오경보방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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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03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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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범죄예방정책과 협력방범계 | ||
조회수 | 5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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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8조, 제9조 및 제24조, 영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기계경비 오경보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신고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감독명령' 제2017-1호를 발령(2017.11.10. 시행)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