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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비업 감독명령 제2017-1호 발령 (기계경비 오경보방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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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3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범죄예방정책과 협력방범계
조회수 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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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8조, 제9조 및 제24조, 영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기계경비 오경보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신고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감독명령' 제2017-1호를 발령(2017.11.10. 시행)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