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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원장 인사

국가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입니다.

1991년 5월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 같은 해 7. 31. 경찰청 개청과 함께 발족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소관 법령·규칙 및 주요 경찰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前 동의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업무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