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인권경찰

범죄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18-05-14 00:00:00
부서명 관리자
조회수 2151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막막한데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범죄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조금, 치료, 생계비 등을 |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못받아서 힘든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범조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해보세요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범위
피해자의 피해당시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 검찰청 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금액 산정 |
-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800만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9,000만원 (2017. 1. 1. 기준)
지급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행위유발 등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 등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신청 · 문의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문의
피해입은 것도 서러운데 병원까지 내 돈으로
CHO야하나요?
신청하시면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한해드릴께요
○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1289
| 지원요건
지원범위
29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치료비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이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Alle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 기준 월 50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 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ola
학기당 50만원(초등학생), 80만원(중학생), 100만원(고등 대학생)
최대 연 2회 지급
|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112118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
사망한 피해자 1인당 3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 · 문의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등을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다른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방화로 집이 날아갔으니 | 살 곳이 없네요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월평균 소득 등을 고려, LH건설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해주거나, 기존의 일반주택을 매입·전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현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계속되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 · 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에게 문의
10 범죄로 인한 상해는 병원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범죄로 인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검거되지 않는 등 치료비를 당장 보상받을 수
없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범죄로 인해 소득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금전 및 현물 지급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며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TE
71
15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1만 8천원, 4인 기준 329만 3천원 이하
AHL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농어존 7,250만원 이하
8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신청 · 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생계· 주거 · 교육·해산 · 장제 · 자활급여 제공 및 수도요금 등 각종 감면제도를 지원합니다.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급여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람
신청 · 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8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