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선진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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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7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수사구조개혁 | ||
조회수 | 1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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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헌법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1962년)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의 오·남용은 사법정의를 왜곡합니다. 검사에 독점되어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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