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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제956호,2019.11.2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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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6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범죄예방정책과 | ||
조회수 | 606 | ||
분류 | 규제·법무 | ||
하위분류 |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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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상 무기ㆍ장구 사용보고의 절차 및 서식을「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보고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장구사용 및 무기사용 시 본규칙의 서식을 통하여 보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 제정된 경찰청예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따르도록 함(현행 제10조, 제11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나. 동행검문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보호조치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임시영치(반환)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본적’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성별’란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