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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59호,2019.11.1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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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인사담당관 | ||
조회수 | 592 | ||
분류 | 규제·법무 | ||
하위분류 |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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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일선의 치안행정 책임자인 경찰서장의 보직 요건을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교통외근의 부적격자 배치 제한 규정을 개선 및 신설하며, 여성청소년부서에는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