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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제955호,2019.11.1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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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인사담당관 | ||
조회수 | 676 | ||
분류 | 규제·법무 | ||
하위분류 |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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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을 권고하면서(’18.8.6),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훈령 등에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패행위별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이에 따라, 타부처도 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하여 개정 진행 중이며,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청 소속 근로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