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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실

[훈령] 범죄수사규칙(제954호,2019.11.14.)
등록일 2019-11-22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수사기획과
조회수 310
분류 규제·법무
하위분류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1. 개정이유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고, 체포ㆍ구속 과정에서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을 배려하는 등 수사 절차상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등 모두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등 수사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여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