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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두근두근 인권으로 in(인권소식지 7월호)
등록일 2020-07-29 17:53:04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인권보호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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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인권으로 in 7 @mateus-campos-felipe / unsplash 경찰청 인권센터人 사람X인권경찰 권력,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박원식 인권보호계장 경찰관에게는 일반 시민에게 없는 권력이 있다. 권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다. 권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가진 자의 의사가 강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 국가는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평온을 위해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하고 물리력을 독점한다. 이는 법률을 기초로 형성되고 행사된다. 그렇다면 강력 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경찰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주권자의 동의를 들 수 있다. 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통제장치를 두고 권력 행사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도 작동되고 있다. 얼마 전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면서 과잉대응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신고자가 경찰관이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이 노인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점 때문에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할 머니는 신고자인 경찰관과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신고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 된 것이다. 최근 경찰청 인권센터는 수갑 사용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 하는 수갑 사용시 유의사항'을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전파하였다. 이후 경찰 내부망에는 이에 대한 불만 섞인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갑을 늘 소지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찰관 으로서 내가 과연 제대로 알고 수갑을 사용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갑은 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장구다. 수갑 사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연 우리 경찰이 수갑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함에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걸까. 함께하는 인권경찰“나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경찰관 모두가 그런지 의문이 든다. 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해당 경찰관은 「수갑 사용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면 수십 년을 한 동네에 이웃으로 살며 신원도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적은 80대 할머니를 뒷 수갑을 채워 연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도 “피의자가 도주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국가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국가는 보이지 않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관이지만 국가권 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결국 사람, 우리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을 통해 현실적인 힘을 갖는다. 따라서 현장의 경찰관은 국가 권력을 대리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남 용에 민감해야 하고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살펴야 한다. 지난 6월 10일 제정 선포된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3조(비례 원칙)는 경찰관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각종 상황에 직면한 경찰관이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함께하는 인권경찰「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3조 (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 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권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속성을 가지기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행사가 정당화된다.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의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는 곧 경찰관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와 한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최근 개원된 20대 국회에서 '인권보호'를 경찰의 기본 임무로 반영하는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안이 상정되었다. 이는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를 빌어 경찰에게 '인권보 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경찰 권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찰이 잘 하고 있다며 항변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함께하는 인권경찰현장 경찰관의 마음 속 나침반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인권에 대한 가치와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관의 업무에서도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옹호자인 경찰관의 인권적 판단과 행동을 제시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준거를 담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인권보호 원칙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 적법절차 준수 귀하를 현 시각으로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비례 원칙 개미 잡으러 탱크가 출동하는 일은 안되요!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4조 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피의자 신문 조사 의심은 가지만 예단은 금물 가혹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해요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 부당지시거부 및 불이익금지 김형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 받아내! 나때는 말이야 다 알아서 했어. 답답하기는... 다 그러면서 크는거야 부당지시 NO POLICE 불이익 NO POLICE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및 사생할 보호 나에게 들어온 정보는 내가 지킨다! 누설불허!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仁 자애X경찰 경찰관의 삶과 가치 찾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속담이다. 그런데 과연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각종 정보가 잘 관리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일이 더 쉬울 것 같다. 하지만 모래사장에 대형 자석을 갖추고 바늘을 찾는다면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이 버린 쓰레기봉투 속 현금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김서방이나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언론에 쓰레기 하치장에 산 같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시민의 소중한 돈을 찾아 준 일화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서울광진경찰서 중곡 1파출소 정휘우 경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를 통해 사연을 들어봤다. Q. 7월초에 근무 중에 좋은 일을 했다고 들었다. A. 112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조금 신경을 기울여서 조치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게봐준 것 같다. Q. 무슨 신고였나? A. 광진구 중곡1동에 사는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께서 신고하셨는데, 쓰레기 봉투에 2천만원을 넣어 버렸는데 쓰레기 차량이 수거해 갔다는 내용이었다. Q. 2천만원을 왜 쓰레기 봉투에 버렸나 A. 사연을 들어보니 6월 27일 토요일에 막내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축의금으로 들어온 현금2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즈음, 주말이라 은행도 못가고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던 와중에 때마침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 부부를 위해 음식을 장만하려고 시장을 가려는데, 혹시라도 하는 불안한 마음에 종이에 말아 쓰레기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Q.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버리게 되었나 A. 시장을 다녀와서 음식을 장만하고 나니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쓰레기 봉투에 모아 버리면서 돈을 넣어 두었던 것을 깜빡 한 것 같다.Q.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어떤 상황이었나 A.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쉬다가 생각해보니 “아차!”하고 생각이 난 것 같다. 다른 돈도아니고 막내 아들 결혼 축의금이자 생활자금으로 쓸 돈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발을 동동 구르고 매우 안타까워 하는 상황이었다. Q.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신고 내용이 경찰이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어떤 생각이 들었나. A. 그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아들 결혼식 축의금인데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 큰 돈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그래서 어떻게 했나 A. 그때 시간이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바로 광진구청에 전화해서 쓰레기 수거 업체전화번호를 파악하였고, 그때 근처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께서 쓰레기 수거 하는 분을 아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통화를 했다. 하지만 이미 쓰레기를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하치장에 부어 놓고 돌아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치장을 파악해서 전화하여 쓰레기를 현재 상태로 현장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Q. 고덕동이면 신고 받은 위치에서 거리가 꽤 되는데... A. 아주머니 혼자 그곳으로 보내면 찾지 못할거라 생각했다. 그 밤 어둠 속에서 여성 혼자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찾을 거라는 상상을 하니 도저히 혼자 보낼 수 없었다. 때마침 관내 급한 사건 수요도 없어 함께 이동하여 찾아주겠노라고 나서게 되었다. Q. 쓰레기 하치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어떻던가 A. 밤중에 도착한 고덕동 쓰레기 하치장은 말 그대로 쓰레기 산이었다. 강동구와 광진구 쓰레기를 하치하는 곳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걸 지금 어떻게 찾냐?”고 말할 정도 였다. 그래도 기왕 왔으니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 명이 함께 찾기 시작했다. Q. 그래서 찾았나? A. 30여분을 쓰레기 더미를 헤집던 중 아주머니가 말한 갈비 포장한 스티로폴을 넣은 푸른색봉투 비슷한 것을 찾았다. 봉투 안을 살펴보니 종이에 말은 현금 다발이 나왔다. 찾았다고 하니 함께 찾던 분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며 기뻐했다. 그 밤 쓰레기 하치장에서 "심 봤다~!"하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Q.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A. 신고자인 아주머니는 연신 "고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며 기뻐했다. 작은 성의 표하고 싶다고 했지만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마음만 받겠다며 사양했다. Q. 이 일이 있고 나서 메스컴에서도 화제가 되고 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 A.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도 잘했다고 의미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었고, 나 스스로도 보람을 느꼈다.SBS MORNING WIDE 축의금 든 봉투··· 이미 다른 구 재활용선별장에 정휘우 경위 | 서울 광진경찰서 중곡1파출소 : (신고자가) 너무 주눅이 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돈 찾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쓰레기더미 속에서 30분 만에 발견 재활용선별장 관계자 : 못 찾아요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6톤 정도 되는데 거기서 찾은 거죠. 거기서 제가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Q. 어찌 보면 경찰의 직무 범위에 있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이다. A. 내 생각에는 꼭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이 경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시민이 찾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우리 경찰이고 그 부름에 당연히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임무가 아닌가. 그것이 설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귀찮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Q. 좋은 말씀 감사하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다. A.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활동하겠다. 경찰청에서 이런 현장의 일에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현장 속에서 이뤄지는 자그마한 미담을 자꾸 알려줘서 경찰 스스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다. 잃어버린 2천 만원을 찾지 못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앞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2천 만원이라는 돈에 담긴 의미가 적지 않음을 느끼며 또 그것을 찾아 준 경찰에 대한 고마움 또한 평생 간직 하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중곡1파출소 정휘우 경위는 돈을 찾아 준 것이 아니라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준 것이다. 그 가치에 우리의 푸른 제복이 연결 되어 있음에 어깨가 절로 펴진다. 경찰관의 삶에 가치를 느끼게 해준 광진경찰서 중곡1파출소 동료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도 여전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그들을 응원해 본다. ※ 중곡1파출소 순찰1팀 동료들께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피자'를 간식으로 보내드렸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현장 활동 해주시길... 글. 박원식 인권보호계장 함께하는 인권경찰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니체, 들판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olaf-wisser / unsplash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필름 안 인권” Where am I? Beyond Girl and Woman 소녀와 여자 STAND AGAINST WINTENITAL MUTILATION.DO YOU? 김효정, 2015 오늘 아침, 반가운 뉴스 하나를 접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여성할례 처벌법'이 통과되었 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위 법안을 통해 여성 할례 수술을 시행한 이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위 수술을 진행한 의료인은 처벌을 받게 되며 할례가 시행된 병 원 및 진료소는 폐쇄된다. 긴 세월동안 여성 인권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던 할례의 불법화는 지역적으로 고립되고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인권의 소외지까지 변화와 소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다름아니다. 할례, 즉 FGM(Femail Genital Mutilation, 여성 성기 절제)은 아프리카와 이슬람, 이집트의 역사와 맞물려 지극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남성의 지위를 유지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족 사회에서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남성의 힘과 지위가 필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FGM은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불경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미신적 두려움과 신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 충돌한다. 김효정 감독의 〈소녀와 여자는, FGM을 앞둔 14살 소녀 아니타 람보카의 복잡미묘한 표정을 카메라 속에 비추며 시작한다. 부족이 품어왔던 한 소녀의 FGM을 축제로 여기고 온갖 치장을 유물인 FGM의 존재와 명확히 대비된다.부족 내에서 FGM을 담당하는 노파는, “할례는 아기에서 여자가 되는 거야.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겁쟁이지. 할례를 받은 여자들은 지혜로움과 이해력이 생겨.”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의미 에서는 신성하게 느껴지는 그들의 오래된(그리고 잘못된) 믿음 체계에 설득력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뒤이은 말은 곧바로 FGM은 그저 비인간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해 준다. “잘라낸 건 버리면 돼.” 여성의 성욕을 절제하는 것은 곧 결혼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 이슬람 종교,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성기가 계속 자라난다고 믿었고, 그것은 곧 성욕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남편들은 사냥을 나갈 때 집에 있는 아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했고, 여성의 성욕을 감소시 키고 그것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방법으로 FGM이 선택되어 왔다. FGM이 끝나고 24시간 이전에 죽으면 그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다. 성욕을 절제당한 이후 성숙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들에게 여성의 죽음은 하나의 배신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여 성이 아닌 소녀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치욕이나 다름없었다. '여성'의 의미는 임신과 출산을 의미했다. 그들에게 다른 의미로서의 '여성의 존재’는 없었다. FGM을 한 여성과 하지 않은 여성의 차이는 그들의 '존중' 가능성에 있다. FGM을 하지 않은 여성은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의자 위에 함께 앉을 수도 없었다. 이것은 소녀들 에게 다른 어떠한 선택권도 남기지 않은 채 무언의 협박을 가한다. 이 집단 압력과 어긋난 전통은 결국 교육과 선택이 아닌 협박과 압력이며 잘못된 역사의 유물이다. FGM이후 여성은 극한의 고통을 느낀다. 출혈이 멎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고, 살아남았다고 해도 무허가 시술로 봉합한 상처 부위는 언제든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출산을 할 경우 위 상처가 찢어져 아이를 제대로 출산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산모에게도 치명 적인 영향을 끼친다. 결국 부족 사회를 번영시킨다는 미명 아래 행해져 왔던 FGM은 그 모순을 깨기 위해 더 나아 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끊임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교육받은 이들이 FGM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느 문화에 자리잡은 뿌리깊은 믿음과 가치관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자행되어 온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FGM은 사람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영화 마무리에 집에서 도망쳐 나와 FGM 반대 캠프를 수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소녀 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불안함에 가슴이 저린다. 소녀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자유 로워질 수 있을까. 99명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한 것을 1명의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면 틀린 것이 될 수 없듯, 비록 한 소녀들의 용기와 노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금지법’ 이 제정된 지금,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여성들이 잘못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을 바라 본다. 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운정 1파출소 유진산 순경 ● 독서와 영화 후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認 알다X문화 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독서 에세이 “책장에서 펼친 세상” 혐오를 넘어 존중으로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 “내가 원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유연하고 젊은몸으로 우리의 것인 한 세계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건설하고 싶었다” 뭔가 애틋하면서도 욕심 없이 그저 소박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듯한 이 말은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의 작은 섬나라 마르티니크(Martinique)라는 곳에서 출생한 정신의학자이며, 정치· 사회운동가인 프란츠 파농(Frantz Fanon,1925-1961)이 그의 저서 「검은 피부, 흰 가면, 이라는 책에서 밝힌, 인종차별에 대한 당시 시대상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사회적 차별에 대한 유색인 파농의 작은 외침 속에는 세계를 향한 거창한 목표나 야욕도,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나 저주도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다른 이들과 똑같은 존재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는 바램만이 보일 뿐. 에릭 가너(Eric Garner)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e).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마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에릭 가너는 모르더라도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름을 보고는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다. 독일 출신 저널리스트이자 그 자신도 이른바 사회적 소수 그룹인 LGBT에 속하는 카롤린 엠케의 「혐오사회 -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는 '혐오사회'의 속성에 대해 진단 하고 이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에릭 가너 사건은 2014년 7월 17일 미국 뉴욕시에서 개비 담배를 팔던 43세의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총기 소지자로 오인받아 경찰관의 '초크(chokehold- 목졸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에서 위조지폐 사용을 의심받던 46세의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역시 경찰관의 8분 46초 동안의 초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에릭 가너 사건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이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뛰어넘어 발생한 이 두 사건은 데자뷰 같이 닮아있다.차이점이라면 희생자가 다른 사람이고 발생한 연도, 장소가 다르다는 것 정도. 공통점으로는 희생자 모두 흑인 남성이고, 사인이 경찰관의 목조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사건을 고스 란히 담고 있는 영상이 있으며 사건이 발생된 국가가 오늘날 세계 초일류 민주국가를 자처 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점. 에릭 가너 사례를 언급하면서 엠케가 붙인 책의 소제목은 '혐오와 멸시 제도적 인종주의’ 이다. 엠케는 무고한 시민이 단지 흑인라는 이유로 시공을 달리해 비슷한 방식으로 사망하는 현상을 제도적 차별(institutional difference), 제도적 인종주의 (institutional racism)로 설명한다. 엠케가 제도적 차별, 제도적 인종주의를 앞서 언급한 사건들의 이유로 든 것은 위 사건들이 단지 특정상황에서 개인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근간으로 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랜 기간 형성, 부여된 합법적이고 공식적 제도가 그러한 결과들을 낳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미국 로스엔젤레스 내에서만 1975년부터 1983년 사이에 16명이 경찰 관의 초크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모두 흑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초일류 국가이자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왜 경찰관이 그와 같이 이해못할 가해행위로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미국사회가 흑인남성에게 차별적이고 그러한 차별행위가 물리력 행사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국가의 기능 아닌가. 왜 마치 즐기듯, 연 습하듯 8분 46초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시민의 목을 누르고 짓밟아 생명을 빼앗는 참 혹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걸까? 이와 같은 결과들의 기저에는 나와 다름을 거부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혐오의 감정이 깊이 작 용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혐오는 단순히 누가, 어떤 대상이 좋다 또는 싫다와 같은 감정이 아닌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 다름, 차이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계,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내 집단을 침범하여 그 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되며 개인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집단적이고 누적적이며 역사적인 측면에서 작동된다. 엠케는 혐오를 누그러뜨리고 사회가 공존하기 위해 사회 내 복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엠케는 우리가 흔히 사용 하는 다양성이라는 용어 대신 복수성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엠케는 복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인성과 독특함을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김은경은 그의 많은 저서에서 특히 여성관련 우리사회 문제들에 대한 비판, 설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기존 기득권세력이자 우리 사회의 다수세력인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말 이다. 남성들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 및 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시각에서 우리와 다른 상대를 이해 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혐오사회 "모든 정의는 말과 함께 시작되지만, 모든 말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극심한 제도적 인종적 차별과 혐오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 다원화된 사회인구학적 구조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시비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만취한 한국 남성이 큰 소리로 “저 놈 저거 짱깨야, 짱깨. 짱깨가 어디 우리나라에 와서 큰소리야?”라면서 상대방 젊은 남성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있 었다.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길래 “타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은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사건과 관련 있는 말만 하세요” 라고 주의를 주자 이제는 같은 한국 사람 편을 안 든다고 나에게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은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침범하려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아니 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꺼리는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메워주는 고마운 존재이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선진화된 우리 교육 시스템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이다.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와 내집단에 대한 보이지 않는 침범이라는 근거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나와 다른 실재를 인정하고 공존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공생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인권 또한 마찬가지다. 거창한 다짐과 공식적 선언보다는 인종, 성, 빈부격차, 장애 등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사회적 장벽과 경계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감을 거두고 이 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그것의 존재 자체 즉, 복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의 실천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파농의 바램대로 피부색이나 성과 같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인류의 사고를 지배해온 근거 없는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중부서 율천파출소 윤여찬 경위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예술로 만난" 빛 자체를 활용하는 예술가 James Turrell (1943 ~ ) Sky Space, 2012, Museum SANSky Space, 2012, 뮤지엄 산 "빛이란 깨달음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다." 오직 빛만이 존재하는 모든 빛의 색들은 밝고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 빛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들어서면 물질은 없고 오로지 빛만 가득하다. 관람객들은 자신을 둘러싼 빛에 놀라고 아름다움에 빠져들며 동시에 감성을 담아간다. 1943년 미국 LA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화학,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미술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제임스 터렐은 “빛은 공기처럼 투명하고, 때로는 수분이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빛나며, 또 얇게 퍼진 구름에 물들어 찬란한 노을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한다. 빛은 사물을 비추고 우리는 그러한 빛을 보면서도 정작 빛 자체에는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 다고 말하는 작가는 빛에 관해 오랜 연구와 작품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빛은 사물에 반영 됨으로써 자신을 드러낸다. 작가는 빛인지 의심이 들 만큼 유약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강하고 위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빛의 존재감을 다양한 공간 안에서 증명해 낸다. 빛 자체가 작품인 터렐은 체험을 중시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본질적인 경험으로 극대화된다. 만져지지 않는 빛은 동시에 정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소재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다. 텅 빈 공간 안에 가득찬 빛은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 거나 경이롭고 숭고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그의 작품은 빛과 공간에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허와 실의 공간으로 가상과 실재,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인식하게 만든다. 빛으로 충 만한 공간을 연출해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감성을 자아내는 동시에 물, 별, 하늘 등 자연요소들과 어우러져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나의 작업은 공간과 빛에 관한 것이다. 관객이 그 공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작업이다. 나는 빛의 변화로 다른 색채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의 성 찰에 도달해, (관객) 자신을 바꾸게 되기를 원한다.” 기나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는 요즘, 잠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푸른 하늘이, 초록빛으로 빛나는 나뭇잎이, 시원한 커피 한잔이 나의 피로감을 씻어줄지도 모른다. 작가가 빛을 통해 관람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나를 바꾸고, 때로는 나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지극히도 쉬운 사실 아닐까.@janine-robinson / unsplash 경찰청인권센터 편집·디자인 : 문은영 학예연구사 (saddy0412@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