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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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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경찰청 관리자100 |
등록일 | 2020-01-20 16:40:03 |
조회수 | 2625 |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경찰 시스템에 지문,얼굴,사진,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동행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이와 함께 방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