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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보도자료에서 나온 "팩트"가 아닌 사실을 해명하는 사실확인 게시판입니다.
끓는 라면 사건, 쌍방폭행적용 여부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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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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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인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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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터넷 뉴스, 블로그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끓는 라면 붓고, 흉기 휘둘렀는데 쌍방 폭행?" 제하 보도 관련 몇 가지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끓는 라면 붓고 흉기 휘둘렀는데 쌍방폭행? 제하 보도 관련 해명글
계양경찰서 형사과장 정종두 경정입니다. 위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 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는 기사 관련,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를 후송한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치료중으로 진술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여 진술청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고가 사건 발생 후 약 40여분이 지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6개월 가까이 동거한 사이이며 쌍방폭행으로 주장, 피의자의 안면 부위에 핏자국과 팔부위에 상처가 있었으며, 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전남편을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 및 주거 등 확인 되어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초 지구대에서 쌍방폭행 피혐의자로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입건이 아닌 초동 조치에 불과하며, 형사과에서 발생보고 접수 후 피해자 진술 청취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만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으로 입건하여 구속영장 신청한 것입니다. 2)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화해하라고 병원까지 알려주었다는 기사 관련,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가 6개월 이상 동거한 절친한 언니인 피해자 상태가 걱정되고 궁금하다고 하며 화해를 하고
싶으니 후송한 병원을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것이며,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