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언론이나 보도자료에서 나온 "팩트"가 아닌 사실을 해명하는 사실확인 게시판입니다.
인천계양서, <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살해…보복 죄는 아니다?>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음성듣기
음성듣기
등록일 2017-06-21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인천청
조회수 26137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7. 6. 20. SBS 보도된 <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살해…보복 죄는 아니다?>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SBS보복살인 보도 대한 해명글 계양경찰서 형사과장 정종두 경정입니다. 위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씨는 7년여 전부터 같은 동네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올해 5월 31일 양자간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6월 7일에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보복범죄 가능성을 조사하였지만, 2014년 6월 여성 폭행사건의 신고자는 피해자 B씨가 아닌 행인인 점, 피의자 출소 후 1년 4개월이나 지나 있던 점, 그사이 자주 술자리를 하였던 점, 폭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술 마시고 말다툼 중 주변에 있는 돌멩이, 조경수 지지목 등을 우발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인죄로 최종 송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