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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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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4 09:47:27 | ||
공지시작일 | 2020-06-24 | 공지종료일 | 2020-10-04 |
부서명 | 본청 교통 교통운영 교통운영 | ||
조회수 | 6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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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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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전통시장 주변 붙임의 도로에 대해 한시(~10.4.)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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