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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1991년 5월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7월 31일 경찰청 개청과 함께 발족한 경찰위원회는 경찰 소관 법령·규칙 및 주요 경찰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前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경찰의 월권을 방지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여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진현